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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83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07: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E의 땅에 사철나무를 심어 두었느냐 또 싸우려고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으로부터 둔부와 신체 각 부위를 폭행당했고, E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꼬집었다

거나, ㉡ 피고인이 때려 구덩이에 쓰러 넘어졌는데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때렸고 팔과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구덩이에 넘어졌고, 주로 맞은 부위는 머리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흉부좌상, 찰과상, 좌측 악관절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의 싸움 직후 찍었다는 사진에는 주로 팔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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