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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7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몽골인들의 집단거주장소로 당시 그곳에서는 다수의 몽골인이 피고인을 위협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후 곧바로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성큼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고인이 뒤로 밀리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그 뒤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내며 폭행을 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폭행 양상, 피고인의 진행 방향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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