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3: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여자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지목하며 "피부가 더럽고 다른 사람에게 피부병을 옮길 수 있는데 사우나에 왜 왔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탈의실에 있던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복부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좌상, 흉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