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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E’ 란 상호로 과일, 채소가게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놀이를 하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시장 상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8. 경 위 ‘E ’에서 “ 나한테 돈을 맡기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놀이를 하여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고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9.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 경 위 ‘E ’에서 피해자 F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위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여 위 돈을 내가 운영하는 과일, 채소가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물건을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6,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차용증,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및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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