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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1652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488,17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E는 SM5(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4. 10. 8. 17:4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병무청오거리 쪽에서 군경묘지 쪽으로 가던 중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I, 이하 ‘주차된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는데, 위 주차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부근에 서 있던 원고 A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 제2, 3, 4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갑 제1호증).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차도 위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고(을 제3, 6호증), 이는 손해에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보행자가 차도 위에 서 있더라도, 모든 차선에서 차량이 주행 중인 경우와 달리, 차도와 보도 경계 부근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차량의 주행이 일부 제한되어 있고 보행자가 그 주차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차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만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일실수입 신경인성방광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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