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건물에서 'C'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용도변경허가, 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6. 1. 11.까지 평창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건축물 2~3 층의 6개 사무실 226.87제곱미터를 근린 생활시설 군에서 숙박시설인 영업시설 군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위 건축물의 2~3 층 중 2 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일반 건축물 대장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숙박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