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건축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인근의 상당수 다가구주택에서 이른바 ‘방 쪼개기’를 통한 세대수 확장 공사가 성행하였고, 허가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법한 건축 관행을 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옥탑층에 4가구를 증축한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 시설, 비상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가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점, 주차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져 이웃간 불화가 심해지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