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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2고정1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에서, 2007년경 의사 F으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성대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법대로 하래 법대로”라고 소리를 지르고, 원장실을 점거한 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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