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7. 12:0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던 'E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불상의 여자 손님을 뒤에서 껴안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도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면서 횡설수설하여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편의점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자 손님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자 손님에게 "한 번 같이 자자"고 말하여 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옆 식당 테이블에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아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1.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제지로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진 후 약 10분가량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서, 대금으로 부족한 2,000원을 제시하면서 술과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는 소변을 보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