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1:0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전날 새벽에 외상으로 국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조로 "외상을 왜 안주냐, 끝까지 가보자, 신고해봐, 법대로 해"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