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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002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인천 계양구 C 건물에서 수퍼마켓(F점,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경 G의 소개로 D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G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등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4. 7. 17. 운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마트에서 철수하였다.

이 사건 마트는 그 다음날인 2014. 7. 18.부터는 D 명의로 운영되다가 2014. 8. 30. 무렵 영업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1.경부터 2014. 7. 17.까지 피고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였고, 2014. 7. 17.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22,746,1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2,746,1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2014. 7. 18.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이어받은 G나 D가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위 채무를 G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또한 G나 D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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