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52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8년 제56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8. 8. 9. 피고에 대하여 77,724,179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2018. 8. 31.부터 2018. 11. 2.까지 위 채무보다 더 많은 9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