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265
면적표시 정정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15개 타입 1,750실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선정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가액이 명시된 호실별 분양가 및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수원시에 제출하여 2015. 2. 13. 분양신고 확인을 받았고, 분양신고 내용대로 2015. 2. 16.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타입 견본세대를 둘러보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15개 타입 중 26D1타입에 대하여, 피고 B은 26D1과 38B 타입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와 별지 목록1 기재 계약과 같은 오피스텔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26D1타입의 주차장면적은 25.84㎡, 대지지분은 4.57㎡으로, 38B 타입의 주차장 면적은 38.04㎡, 대지지분은 6.68㎡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홍보용 팜플렛상의 주차장 면적 및 대지지분, 모델하우스 각 타입별 견본세대의 입구에 기재되어 있던 주차장 면적도 이와 동일하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오피스텔공급계약서에는 위 라.

항과 달리 26D1타입의 주차장면적은 4.57㎡, 대지지분은 25.84㎡으로, 38B 타입의 주차장 면적은 6.68㎡, 대지지분은 38.04㎡으로 각 대지지분과 주차장면적이 바뀌어 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9, 1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