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8715 정산금지급청구의 소
원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정탁교, 김혜연
피고
1. 주식회사 플레니엄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원건설
대표이사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박기년, 최돈억
변론종결
2015. 4. 7 .
판결선고
2015. 4. 21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2 청구금액계산표 중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OO 소재 청라○○○○○○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각 세대별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 ( 이하 ' 피고 플레니엄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 ( 이하 ' 피고 원건설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2008. 9. 30. 경 이루어졌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에서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으며, 그 대지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그대로 기재되었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등 1 ) 이 사건 아파트는 2011년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18 .
피고 플레니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들과 피고 플레니엄 사이의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 피고 플레니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이전등기절차를 수행하였는데 ,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총 면적과 각 세대별 대지권비율에 따른 대지면적의 총합, 즉 대지권비율의 분모와 분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3. 11. 13 .
이후 아래 [ 표 ] 의 B란 ( 이하 '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 ' 이라 한다 ) 과 같이 각 세대별 대지 지분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대지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 ( 이하 ' 이 사건 표시 대지지분 ' 이라 한다 ) 보다 아래 [ 표 ] 의 C란 ( 이하 '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 ' 이라 한다 ) 과 같이 감소되었다 .
- [ 표 ] 대지지분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로 취득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피고 플레니엄과의 분양계약에서 정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에 비하여 약 1. 4씩 감소하였다 .
주위적으로, 피고 플레니엄은 원고들과 ' 세대당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한다 ' 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으로, 피고 플레니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원건설은 피고 플레니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피고 플레니엄의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플레니엄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피고 플레니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와 상가를 구분하여 신축 및 분양을 하였는데, 전체 사업부지면적은 65, 602. 6231㎡이고, 그 중 아파트 부분의 대지면적은 63, 782. 6231m, 상가 부분의 대지면적은 1, 820, 0000㎡이다 . 2 ) 위 아파트 부분의 대지면적과 상가 부분의 대지면적은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었는데, 이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는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는 구분된 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각각 축조되어 독립된 등기부가 개설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65, 602. 6231 ㎡이고, 상가의 대지지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지는 상가의 부지인 1, 820, 0000㎡ 이기 때문이다 .
3 )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지분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식은 [ 공동주택 대지면적 : 공동주택 전용면적 합계 x 세대당 전용면적 ] 인데, 이러한 산정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 ( [ 표 ] 의 B. 란 지분 ) 에 해당한다 .
4 )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으로서, 피고 플레니엄은 2008. 9. 경분양가 심의위원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과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플레니엄은 위 심의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였다 .
5 ) 이후 피고 플레니엄의 담당 직원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작성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아파트 부분만의 대지면적 ( 63, 782. 6231m ) 이 아닌 상가 부분의 대지면적 ( 1, 820, 0000m ) 까지 합산한 전체 사업부지면적 ( 65, 602. 6231m ) 을 공동주택 대지면적에 대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을 이 사건 표시 대지지분 ( [ 표 ] 의 A. 란 기재 지분 ) 과 같이 계산하였고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이 이 사건 표시 대지지분과 같이 기재되었다 . 6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한다 ' 는 내용으로 대지면적 증감에 따른 상호 정산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은 분양대상임을 특정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이고, 그 대지지분의 수치가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로서의 확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 플레니엄은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면적을 살펴본다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표시 대지지분이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지지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 플레니엄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면적이 실제로 감소된 경우에 한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 플레니엄의 담당직원의 계산상 착오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각 세대별 대지지분이 오기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나타난 이 사건 표시 대지지분은 이 사건 실제 대지 지분의 오기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피고 플레니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을 전제로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시 대지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의 가액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 ( =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의 가치 상당액 ) 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거나, 또는 피고 플레니엄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플레니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로서,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