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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 가슴을 수회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적용법조에 맞춰 위와 같이 변경한다. .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같이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뽀뽀를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민상담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방안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 이야기 하라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방에 들어갔을 때 (F이) 문을 두드리면서 얼른 이야기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제가 새벽 3~4시경 잠에서 깨어 청소를 했는데,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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