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 미약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5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하게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경찰 진술은 조사 당시 ‘ 지나다니며 피해자를 본 적이 있지 않으냐
’ 라는 경찰관의 추궁에 무섭고 당황스럽기도 하여 단지 ‘ 그런 것 같다’ 고 답한 것에 불과 하고, 검찰 진술은 다른 여성을 본 것을 피해자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본 적이 있다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사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는 진술 외에도( 증거기록 28 쪽), “ 제가 술을 먹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생각나서 이야기나 해보려고 찾아갔는데,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여서 순간적으로 뺏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증거기록 29 쪽), “( 강간에 관하여) 어떤 방법을 생각한 사실은 없고, 그냥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 증거기록 32 쪽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경위에 관하여 “ 제가 D 고시 텔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방에 있는 커피자판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피해 자가 고시 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