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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15 2013노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과 추행의 방법, 추행 이후 피고인의 등을 때리면서 내쫓은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방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사망한 오빠와 친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에 앉아 있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서 안 나가면 아들 부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나가게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를 보고 ‘술이 많이 취했는데 왜 들어 왔냐. 빨리 집에서 안 나가면 우리 아들 부른다’라고 하여 제가 스스로 집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한바(수사기록 25면, 67면)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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