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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오피스텔 2 실을 대물 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② 따라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금이 원활히 납부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바로 재개되기 어려웠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증거기록 155 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③ 피해자와의 분양 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는 상당 기간 재개되지 못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H 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2014. 9. 초순경 P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증거기록 159 면), 공사가 재개된 후인 2014. 11. 27경에서야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공판기록 67 면). ④ 피고인이 분양 대행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오피스텔 2 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관리 신탁자인 L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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