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들의 역할은 단순한 현금 인출 책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5,6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L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전부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2,660만 원 중 2,64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