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6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바로 출국하려 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외 범죄조직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 수법의 범행이 성행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행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부담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정황이 엿보여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들의 구속이 장기화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