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19:2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역 매표소 앞에서, 자신이 C 역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매한 승차권이 자동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매표소 앞에 놓여 있는 차단 봉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코 레일 소속 로컬 관제원인 피해자 D(4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가락에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22:28 경 위 1 항 기재 C 역 역무실에서 “ 나는 구포 역까지 가야 하는데 왜 밀양 역까지만 가는 승차권을 발권해 주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CCTV 동영상 CD 1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