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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74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직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07:2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역 2 층 대합실에서, 승차권 발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F 역 역무원 G이 ‘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 너는 뭐야, 새끼야, 빠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쪽 팔뚝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1. 07:4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제 1 항 기재 폭행 경위에 관하여 묻자 화가 나 행인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 개 씹대

로 해 라, 니 씹새끼야, 니 호로 새끼야, 개씹’, ‘ 니 호로 새끼야, 딱 봐라, 개새끼야, 에이 돼지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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