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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피해자 E(35 세) 가 주차해 놓은 F 인 피니 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737,5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8. 00:1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홍조를 띠며 후방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 경부터 01:32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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