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15.6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인 피니 티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 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5 승용 차가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방음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QM5 승용 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19:1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광주시에 있는 남한 산성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