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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라는 중고자동차업체에서 딜러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5. 9.경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명의로 매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과 마치 피고인 A이 2015. 9. 25.경 ‘D’ 명의로 취득한 E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9. 30.경 안동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할부대출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용인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E 에쿠스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피고인 B이 대출신청자가 되는 대출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9. 30.경 승용차 매수자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 약정서, 송금확인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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