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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8가합224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846,725원, 원고 B에게 277,693,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유

기초사실

D(2007. 11.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625 전쟁 당시 사망)과 사이에 원고 A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E 사망 이후 1957. 6. 10. F(1976. 9. 28. 사망)와 재혼하여 F와 사이에 원고 B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하면서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원고

A는 1970년경 이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원고 B도 1994년경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종류 상속재산 목록 상속재산 평가가액(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인 2007. 12. 12.경 기준 평가가액이다.

부동산 포천시 G 임야 1,657㎡ 14,366,190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I호 700,000,000 현금성 자산 주식회사 J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K 75,650,869 계좌번호 L 73,283 M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N 105,666,000 계좌번호 O 29,869,851 피고, P, Q, R P는 피고의 부인, Q과 R은 피고의 자녀이다. ,

원고

B 명의의 각 S은행 정기예금 250,000,000 피고가 보관하던 예금 130,000,000 동산 패물 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음 미평가 아파트 수분양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아파트 U호 193,435,800 합계 1,499,061,993 (동산 가액 제외)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구두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원고 B의 친부인 망 F의 묘토가 있는 포천시 G 임야 1,6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해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7. 1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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