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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합57703
예금반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이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사망 및 피고들에 대한 예금채권 1)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8. 4. 1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그 금액은 2018. 9. 21. 기준으로 496,331,840원{= 50,125,030원(계좌번호: 우체국 H) 446,178,300원(계좌번호: 우체국 I) 28,510원(계좌번호: 우체국 J)}이다.

3) 망인은 사망당시 피고 F조합에 대하여 정기예탁금 70,000,000원{= 30,000,000원(계좌번호: K, 만기: 2019. 10. 4.) 30,00,000원(계좌번호: L, 만기: 2019. 12. 5.) 10,000,000원(계좌번호: M, 만기: 2019. 10. 4.)}, 출자금 500,192원(계좌번호: N), 입출금예금 788,078원(계좌번호: O), 합계 71,288,27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1)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P은 배우자인 Q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R을 두었다. P은 1984. 10. 22. 사망하였고, Q는 1987. 4. 22. 재혼하였다. 3) R은 배우자인 S과 사이에 자녀로 T, U를 두었다.

R은 2014. 2. 28. 사망하였고, S은 2012. 2. 24. 사망하였다.

4) 원고들과 T, U는 망인의 사망 이후 2018. 4.경 망인의 우체국 예금 등 금융재산 전체는 원고들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하고, T, U는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21.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T, U,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금 제11075호로 496,331,84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7, 1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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