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5』
1. 피고인은 2015. 12. 16. 05:00 경 대구 서구 원대로 13길 39에 있는 ‘ 청림 블 루 밍’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3,000원과 시가 불상의 명함 1 세트 (100 매 )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05: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실의 장롱 안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닥스 장 지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 현금 2,07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5. 07:20 경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소유의 J 라보 화물차 옆을 지나다가 위화 물차 적재함에 과일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과일 박스를 시장에 가지고 가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 대로에서 K 운전의 L 택시를 타고 위 화물차 근처로 가 택시를 정 차시킨 후, 위 택시기사 K에게 “ 과일 박스가 내 물건인데, 시장에 팔려고 하니 시장까지 실어 달라.” 고 하는 등 마치 위 화물차에 있는 과일 박스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귤 10 박스, 시가 40,000원 상당의 토마토 2 박스, 시가 36,000원 상당의 사과 2 박스, 시가 26,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2 박스, 시가 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