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14:03 경 대구 북구 C 3 층 소재 ‘D 식당 ’에서 퀵 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일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 1개,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 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 합계 93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배달 및 수금을 지시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I 125CC 보 이즈 오토바이 1대, 시가 45,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체크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2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은 다음, 현금 15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 휴대용 카드 체 크기, 휴대폰, 현금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 경 대구 남구 성당로 50길 40 소재 ‘ 대경 마트’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125CC 보 이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2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