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3108
가. 피고인은 2018. 6. 24. 14:58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E 카드 지갑 1개, 향수 1개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 1,000 원권 지폐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16:14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49번 좌석의 손님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 원권 지폐 10 장, 나라 사랑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I 은행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3382 피고 인은 2018. 6. 28. 15:12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PC 방에서 피해자 L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E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품에 대하여) [2018 고단 3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사진 1장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도주로 추적)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