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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4. 16:3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시기 확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의 자 차량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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