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3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8. 27. 19:30경 인천시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241-3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