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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0 2016고정4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30 15:1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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