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G(58세)이 H K7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I(여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J 소재 주점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