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3. 18:5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광장 쪽에서 김시민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던 H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7번길 12 문산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경남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