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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2 2019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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