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02:48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