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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17: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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