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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5고단165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6. 3. 10.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라는 상호의 아파트 형 공장( 지하 2 층, 지상 8 층) 을 신축한 후 2011. 8. 31.부터 2014. 9. 30.까지 위 아파트 형 공장에 대한 종합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 2,342,018,330원이 체납되었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ㆍ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4. 5. 23.까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및 지인인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위 E 아파트 형 공장의 임대료 합계 439,781,6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 3. 10. 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E 아파트 형 공장의 관리 단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 인은 관리 단 회장으로서 관리 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 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 경 위 건물 1 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식당 ‘J’ 의 주방바닥 방수공사를 하면서 관리 단 운영비 1,0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2. 2. 16. 위 건물 1 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식당 ‘K’ 의 주방바닥 방수공사를 하면서 관리 단 운영비 1,1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8. 30. 위 건물 1 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식당 'K' 의 자동문 설치 비로 관리 단 운영비 33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관리 단 운영비 2,4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관리 단 회장으로서 관리 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 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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