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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8 2017고정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0:3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 세) 과 추석 연휴 기간 공무원들의 휴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시청도 논다.

" 라는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욕하지 마라, 씨 팔.” 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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