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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1,5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8. 22. 15: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개인 택시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직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개인 택시 기사에게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한 대출업체 직원이 ‘F’ 이고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회사의 상호,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대출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추석 연휴 전인 2016. 9. 13.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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