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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2 2017고정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추석 연휴 무렵임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고인의 처를 일찍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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