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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39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프리미엄은 2,900만 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면서 취득한 이익이 5,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항소 이유인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전매가 제한된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가 정하고 있는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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