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8:35 경 휴대폰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D( 여, 17세 )에게 “ 현금을 줄 테니 나랑 잠깐 만나자.” 고 제의 하여 같은 날 23:0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서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통화 내역 회신), 수사보고( 노트 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0.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증 제 1호 )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은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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