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동명산업이 이 사건 구분건물 중 그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만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특수사정이 존재하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은 이 사건에 있어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 I, J의 경우는 동명산업과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조차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바, 비록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같이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기재되어 있고 대지지분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에 그 대지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동명산업이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만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분건물 501호 및 601호에 관한 피고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서 위 피고들이 이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I, J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