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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05091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D, C는 각자 84,396,889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신축 및 매매계약 등 ⑴ 피고 D와 E는 1991년경 E 소유인 서울 서초구 F 대 143.1㎡와 피고 D 소유인 G 대 80.5㎡, H 대 138.6㎡ 지상에 구분건물인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다음, 1994년경 16세대별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대지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대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가 남아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대지를 순서대로 ‘제1, 2, 3토지’라 하고,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 중 개개의 세대는 호실번호로 특정한다). ⑵ 피고 D와 E는 건축 자금을 제공한 I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제비05, 103, 105, 203, 205, 303, 305호 등 7세대의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소유권귀속약정을 하고, 1998. 8. 13. J에게 제201호 및 그 대지지분을, K에게 제202호 및 그 대지지분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구분건물 중 I에게 이전키로 한 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을 매도하였고, J는 제201호 및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999. 9. 20. 원고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전매하였다.

⑶ 피고 D 등은 J, K 등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일부 세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구분건물의 부지 중 제3토지를 누락한 채 제1, 2토지만을 매매대상 대지로 기재하고, 그 대지지분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1/8 지분'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나. 관련 소송 등 ⑴ K은 피고 D와 E를 상대로 매수부분인 제202호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제1, 2토지의 1/8 지분에 관하여 1998.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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