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0. 경까지 ‘C’ 라는 상호로 금 판매사업을 하다가 수억 원의 부가 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사업자 등록 없이 ‘D’ 라는 사람의 명의로 인터넷 옥 션 오픈 마켓에 아이디를 개설한 후 그 아이디와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골드 바를 판매하고 세무신고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가. 2013년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경 D로부터 인적 사항과 D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E)를 빌리고 인터넷 옥 션 오픈 마켓에서 D 명의로 “F" 아이 디를 개설한 다음,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012. 7.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2,403,030,000원 상당의 골드 바를, 2013. 1.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3,048,874,000원 상당의 골드 바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옥 션 측으로부터 금 판매대금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240,303,000원,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304,887,000원,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188,979,000원 등 합계 734,169,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도 조세 포탈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1,660,629,000원 상당의 골드 바를, 2014. 1.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112,676,000원 상당의 골드 바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옥 션 측으로부터 금 판매대금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