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제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646』: 피고인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A, B, D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피고인 C, A, B은 2013. 7. 경 골드 바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 상당 수가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인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옥 션, G 마켓, 11 번가에 ‘V' 라는 상호로 골드 바 판매점을 개설한 다음, 인터넷으로 골드 바를 구입하는 고객 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 카드 깡 ’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3. 12.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위 ‘ 카드 깡’ 영업에 가담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08. 01. 경 부산 부산진구 W 512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V 골드 바 1개 3.75/ 정품 정량” 이라고 광고를 내 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X에게 “ 매입 시세로 금을 신용카드 결제하면, 매출 시세로 현금을 보내주겠다” 고 제안을 하여, X로 하여금 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 18만 원을 공제한 72만 원을 송금해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