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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그 직장 동료인 피해자 F(5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말을 함부로 한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분을 약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좌측 눈 부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및 다량의 출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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