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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00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 남, 57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맥주병을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약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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